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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미의 소소한 일상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보조금도 받고 환경도 지키고~ 본문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보조금도 받고 환경도 지키고~
차없이 뚜벅이 가정으로 지낸지 1년이 조금 지나서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서 대중교통도 잘 이용하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니 운동도 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고 하니 잘 쓰지도 않는 마스크를 상비약 처럼 챙겨서 외출하는 일이 종종 생겼다.
건강도 잘 챙겨야 겠고 서울시내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 정지를 시킨다는 뉴스도 보곤하는데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면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알아 보았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1) 대상 :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2) 지원금액 : 보조금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3)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1) 2005년 이전 제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하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본인 차량이 지원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201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이고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로 최종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거 같긴 한데 환경부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할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니 조회를 해보면 되겠다.
2) 보조금 지원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용도, 엔진 형태 등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이 없는 반면, 2001년 이후 부터 2005년 이전 제작 차량은 차량에 따라 최대 상한액 77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일반 승용 경유 차량은 165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니 차를 바꾸시려고 하는 분들은 고려해볼만 하겠다.
3)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조기폐차 신청 후, 노후경유차 대상이 확인되면 폐차장 입고와 대상차량 확인 검사가 진행된다.
차량 소유주는 대상 차량인지 확인 하고 등록을 말소 할수 있다.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수 있다.
그리고,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을수 있다(100만원 한도)
- 저공해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 가능하다.
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운행 제한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야 겠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6월 1일부터 단속 실시
저공해조치 :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소유한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확인 하는 서비스를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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