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이야기
일자리안정자금 월최대 15만원 지원받자
까망꼬미
2019. 3. 20. 08:09
일자리안정자금 월최대 15만원 지원받자
작년에 사업자도 내고 출판사 등록도 해놓고 이것저것 할만한 것들을 찾으며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본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내용 정리~
1.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완화
: 월급 190만원 ->210만원
2. 5일 미만 사업체 지원금 인상됨
3.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2019년부터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지원 기준 월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함
취약 계층,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 되었고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수 있고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2) 5인 미만 사업체 지원금 인상
2019년 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당 2만원을 추가된 월 15만원 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도록 변경 되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을 받았었지만 2019년 부터는 10일 이상 근무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달라진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
3)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jobfunds.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
4대 사회보험 지사,고용노동부,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급시기
: 최초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2회분은 매월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법인은 법인,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입주자대표의 통장으로 현금지급
: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인분하여 대납처리
-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로 신규신청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되겠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