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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받자

까망꼬미 2019. 3. 25. 10:59

내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받자


집사람이 1월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하고 신용카드 없이 현금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문득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진다.
그래서 알아 보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 한다.

1)중증환자등 의료비 공제 확대,안경,렌즈 구입시에도 최대 50만원 세액 공제

2)미술관,박물관 이용료 최대 100만원 공제 

3)월세 최대 90만원까지 공제 

4)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험료 최대 100만원 공제 

5)000만원 이상 기부하면 30% 세액 공제(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도 조정)


1)중증환자 등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공제대상 총 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사용금액에 15% 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선정특례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결핵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록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해야함 


▶난임시술환자는 난임 시술 비용 공젱ㄹ이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시 700만원이하는 서류 필요없음,700만원 이상은 병원에서 난임시술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함



▶시력교정을 위해 라식/라섹 수술비,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도 50만원 이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
신청 방법: 이름 및 시력 교정용으로 명시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회사 제출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 간병인 비용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도서,공연,미술관 30% 세액 공제 

기존에 도서,공연비 공제를 2019년 7월 사용분 부터 미술관,박물관 입장요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다.


2019년 연말 정산시 문화생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때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공제 범위 : 도서, 공연(음악, 무용, 뮤지컬, 마술, 콘서트 등 관람권과 공연티켓 구입비용등) 
               이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으로 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 사업자인지 미리 검색을 할수 있다.

                    http://www.culture.go.kr/deduction/

3)원룸,고시원까지 월세 공제 확대 


2019년 부터 연봉5,500만원이하 무주택 직장인들은 월세 750만원 한도에서 12%를 돌려받을수 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월세지급증빙자료(계좌이체) 제출 


4)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험료 공제 

기존에 공제받던 자동차,생명,상해,손해 보험을 포함해서 추가로 주택임차보증급 반환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13% 공제 받을수 있다.
단,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임차보증급 보험내용을 아래 소개 내용을 참고 하면 되겠다.

5)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 




미리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쁨을 누려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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