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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말정산 (2)
까망꼬미의 소소한 일상
내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받자 집사람이 1월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하고 신용카드 없이 현금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문득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진다. 그래서 알아 보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 한다. 1)중증환자등 의료비 공제 확대,안경,렌즈 구입시에도 최대 50만원 세액 공제 2)미술관,박물관 이용료 최대 100만원 공제 3)월세 최대 90만원까지 공제 4)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험료 최대 100만원 공제 5)000만원 이상 기부하면 30% 세액 공제(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도 조정) 1)중증환자 등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공제대상 총 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사용금액에 15% 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
13월의 월급이 아닌 폭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정리 top10 슬슬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꽤나 쏠쏠했던 환급액이 여차하면 세금 폭탄이 될수 있어서 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주위에 환급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도 꽤 늘어나 귀찮다고 대충해서 소중한 월급 깍이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겠다. 매년 하는 연말 정산인데 해마다 달라지고 헸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올해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 해보았다. 한 세무 전문가는 2015년도에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높아진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점과 놓치지 말고 한푼이라도 아끼는 방법 몇가지를 소개 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