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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 아닌 폭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정리 top 10

까망꼬미 2019. 1. 8. 21:57

13월의 월급이 아닌 폭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정리 top10      


슬슬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꽤나 쏠쏠했던 환급액이 여차하면 세금 폭탄이 될수 있어서 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주위에 환급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도 꽤 늘어나 귀찮다고 대충해서 소중한 월급 
깍이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겠다.
매년 하는 연말 정산인데 해마다 달라지고 헸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올해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 해보았다.
한 세무 전문가는 2015년도에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높아진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점과 놓치지 말고 한푼이라도 아끼는 방법 몇가지를 소개 하고자 한다.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점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30% 소득공제 적용 

  1.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 폐지
 
  1.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율 10%->12%로 인상됨 

  1.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만 16~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이 70% -> 90%로 확대 됨 
    감면 대상 기간은 3년 -< 5년으로 개정됨 

  1. 자녀 세액공제 
   : 부양 가족 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은 변경이 없음
     1인당 15만원 자녀세액공제는 변경 없으나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는 폐.
     개정이유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폐지 되었다고 합니다.

 6.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확대 
    : 생명,상해,손해보험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는 변경없음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추가 되었고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확대 
    :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으로 조정함
     대상직종을 공장,광산근로자,어업근로자,운전원관련 종사자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에서 
     청소,경비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자 
     조리,음식서지스직,매장 판매직,기타 단순 노무직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한다고 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내용들을 살펴 보았는데 몇가지 추가로 좋은 팁을 소개 하고자 한다.


  1. 부양가족 요건에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공제 
     : 여기서 100만원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인데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을 말하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예을 들어 부모님이 사업자이면서 매출액이 1000만원 이고 필요 경비가 900만원 이상이면 소득경비가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꼭 챙겨봐야 하겠다.
       비과세 소득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작물재배농업소득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서
       공제 대상으로 올려야 겠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 사항이다.

  1.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항목
      :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 하면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미리미리 영수증 챙겨 놓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학생인 경우에도 국외교육기관일 경우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일 기준환율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기준환율로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같이 제출 하면 된다.

  1.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하면 공제를 더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해야 한다.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 30% 소득공제율 적용됨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간에 연봉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게
     공제율에서 유리하고 소득세율이 비슷한 구간이라면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서 올리는게 좋겠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안은 부분만 꼼꼼히 챙기면 경험상 
   토해내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만큼은 연말정산 토해내지 말고 한푼이라도 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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