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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미의 소소한 일상
사장님이 알아야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본문
사장님이 알아야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집사람도 얼마전부터 출근하기 시작을 하고 나도 무언가를 해봐야 곘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자를 내놓고 꼬딱지 만한 매출을 내면서 수금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즈음에 사업자를 정리를 해야 되나 어쨰야 되나 고민중이다.
집이 있는 동네가 작은 공장들이 많이 붙어 있는 곳이라 지나가다 보면 기계들이 쉬고 있는 곳도 있고 어느 사장님은 얼마전 바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숨 섞인 넋두리를 주문외우듯이 내뱉는것을 보곤 한다.
정부 정책 블로그가 있어서 보던중에 괜찮은 정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본다.
사장님들 힘드신데 지원받아서 힘들 내시길 바란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말그대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행지침중에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하니 바뀐 부분을 소개 한다.
- 신청 자격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5일이상 중소/중견기업지원
- 지원 금액 :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1.신청 자격
: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청년(만15세이상 ~34세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 쳥년 연령 제한은 군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됨
- 신규채용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한자
- 성장유망업종,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단,사행성 유흥업등 일부 업종 제외
- 공공기관,정부출연,출자기관,인건비 정부지원기업은 제외
-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불가(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가능)
2.지원금액
: 1명당 연 최대 900만원,3년간 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 인원을 신규 채용시 청년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단,전년 연평균보다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하고,최저고용 요건 이상으로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야함.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임
-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
- 기업당 최대 90명 까지 지원
- 고용위기지역은 500만원씩 추가 지원함 (1인당 연 1,400만원)
: 군산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목포시,영암군
3.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moel.go.kr)
고용보험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함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해당월 급여대장,지원금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입금내역,사업자통장사본등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하면 된다.
사장님이 알아야할 고용 장려금이 시리즈로 있다고 하니 시행되면 다시 소개를 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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